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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반대하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비호하며 검찰개혁 저지에 한통속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검찰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은 3% 안팎 증가한 5600억달러로 전망했다. 근거가 세계경제 성장률·교역 규모가 개선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이다. 미·중도 관세인하 등 1단계 무역협상에 최근 합의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미·중 무역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한마디’에도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섣부르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종이 울린 해였다. 기능부전에 빠진 정치, 추락하는 경제, 이상 징후를 보이는 한반도 정세는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그렇지만 계층별로 나뉘어 연대와 공감, 신뢰를 잃어가는 공동체보다 중대한 위기 신호는 없다. 우리는 공정을 추구하지만 이처럼 허약한 사회 기반 위에서 공정이 쌓아질 리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노동자가 많은 공공발주 건설현장 11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77곳에서 26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 불시 안전점검은 이들 공공발주 사업장과 노동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284곳 등 총 39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353곳에서 148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사용중지·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점검이 목적이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킨 사업장이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공공발주 건설현장 10곳 중 7곳 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은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한 해 1000명 정도다. 상당수는 사업장 안전대책 부실이 원인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등도 ‘노동자 일터 안전’에 눈감기는 마찬가지였다니 기가 찬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일 반도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해법 마련에 나설 정도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수출규제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은 한·일관계에 전혀 보탬이 안될 뿐 아니라 GSOMIA 문제를 다시 불거지게 할 수 있음을 일본은 유념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현해탄을 녹이는 해빙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이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과 전직 임직원들에게 각각 벌금 260억원과 징역 1~2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경유차 12만대를 들여와 이 중 상당량을 판매한 혐의다. 지은 죄에 비해 벌금의 규모나 형량이 가벼운 것은 아쉽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 전 사장 등은 법정구속을 면했고, 독일로 도피한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은 선고가 연기됐다.


공직자라도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구현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집 숫자를 넘어 공동체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과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에선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집 3채와 ‘꼼수 증여’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수밖에 없고, 국감 때마다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부 직원의 강남 거주율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정책입안자의 ‘사심’을 경계하는 것일 테다.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고, 일본도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단계를 벗어날 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감정의 앙금이 두꺼워 언제든 양국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시점에 일본이 반성 없는 보고서로 한국인들을 자극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일본은 약속한 대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의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 과거사만 나오면 지우고 감추려드는 태도로는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찰권 비대화다. 당장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가 없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여지를 없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을 담은 경찰 개혁법 입법도 시급하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팎의 갈등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인사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비판하며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인사가 “수사방해를 위한 보복 인사”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주말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 두 집회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엄연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내부에서 조정되지 못한 채 시민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한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복지 사각이 여전히 넓고 사회안전망은 성기고 부실한 탓이 크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가스·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터라 체납 내역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남에게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는 ‘성실하고 소극적인 위기 가족들’은 법으로 정한 복지 테두리 밖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 가정, 위기가 예상되는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안건을 출석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서 두 차례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날 표결로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는 2017년 6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먹튀검증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되자, 법안의 첫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끝까지 마음놓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유치원 3법’은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졌지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총선을 앞둔 지역 유치원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며 줄곧 무산 위기감이 감돌았다. 법안 통과는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은 여론의 힘 덕분이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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